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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금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동 전쟁 쇼크로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때문에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실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197달러로, 전쟁 전보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항공유는 항공사 전체 비용의 20~30%에 달해서 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충격이 더 큽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 16일 업계 최초로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그제는 아시아나항공도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인기 노선은 물론, 일부 인기 노선마저 잇따라 축소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항공유 공급사가 이례적인 수준의 가격 인상 통보를 한 것도 노선 축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베트남 역시 연료 수급이 빠듯한 상황이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은 달러로 지급해야 해서 항공사들의 부담은 더 큰데= 공식적으로 비상 경영이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허리 졸라매기에 들어간 곳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는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인데 동아일보가 정리 했습니다.
소송을 낸 미국의 20세 여성 케일리는 6살부터 유튜브, 9살 때부터 인스타그램을 사용했습니다.
15세가 되기 전 15개의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고 하루에 16시간이나 SNS를 할 정도로 중독됐습니다.
불안과 우울은 물론 신체이형증, 즉 자신의 외모에 결함이 있다고 집착하는 질환까지 겪었는데케일리의 변호인단은 두 플랫폼이 "앱 아닌 덫을 만들어 중독을 조장했다"고 주장메타와 구글 측은 케일리의 정신건강 악화가 가정 불화와 학교 부적응 등 개인적 이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됐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두 플랫폼이 정신적 도피처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배심원단은 메타·구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해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원고가 겪은 피해에 대한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300만 달러를 합친 것입니다.
미국 10대들이 플랫폼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 ...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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